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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천기누설 김재원 의원, 뇌물죄 등 처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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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수 의성군수 음주 뺑소니 사건 외압 행사 동영상 공개

뇌물죄와 직권남용·공무집행 방해죄 적용 가능하나 공소시효 지나

CBS노컷뉴스 문수경 기자

노컷뉴스

김재원 의원.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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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재원(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의원이 김주수 경북 의성군수의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과 관련해 담당검사에게 청탁성 전화를 했다고 말한 동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의 동영상은 2014년 3월 23일 김주수 당시 새누리당 의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찍혔다.

영상에서 김 의원은 축사를 하던 중 갑자기 자신이 김 군수의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해 처벌 수위를 낮췄다고 자랑하듯 말했다.

김 의원은 "2005년에 김주수 차관께서 차관 그만 두시고 쓸쓸한 마음에 낮술 한 잔 하고 교통사고를 낸 적 있다"며 "제가 검사 출신 아닙니까. 제가 그 사건 담당 검사한테 전화를 했지요"라고 말했다.

이어 "안동 출신 여검사가 전화를 받더라. '우리 지역에 훌륭한 선배인데 좀 봐달라'고 했더니 (검사가) '우리 고향도 가까운데 벌금 세게 때리고 봐줄게요. 벌금 안 받도록'이라고 했다. 그래서 벌금 받은 적 있다"고 덧붙였다.

뇌물 수수 의혹으로 농림부 차관에서 물러난 김 군수는 2005년 8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54% 상태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차량과 정면충돌했고, 뺑소니 혐의까지 더해졌다. 이 사고로 벌금 1천 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이 경우 김 의원은 처벌을 받게 될까?

최영기 변호사는 21일 CBS노컷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국회의원과 검사가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라면 청탁에 해당된다. 금전이 아닌 무형적 이익도 뇌물이 될 수 있다. 구체적인 이익이 확인된다면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의원 직위를 이용해서 국가 수사 업무를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직권남용·공무집행 방해죄도 적용될 수 있다. 뇌물죄와 직권남용·공무집행 방해죄 중 한 가지만 인정돼도 1년 이상 징역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의원의 행위는 2005년에 이뤄진 것으로 현실적으로 처벌은 불가능하다.

뇌물죄, 직권남용, 공무집행 방해죄 모두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이다.

한편, 김 군수는 2014년에 이어 지난 6.13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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