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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폭언·폭행으로 부하검사 자살’ 김대현 전 부장검사...법원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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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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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배 검사에게 상습적인 폭언·폭행을 가한 것이 드러나 해임된 전직 부장검사가 “해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김대현 전 부장검사(50)가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21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남부지검 소속이던 김홍영 검사는 2016년 5월 ‘물건을 팔지 못하는 영업사원들의 심정이 이렇겠지’ ‘병원에 가고 싶은데 병원 갈 시간도 없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유족이 공개한 김 검사의 휴대전화 메시지 등에서 직속상관이던 김 전 부장검사가 폭언·폭행을 가한 내용이 드러났고,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다.

대검 감찰결과 김 전 부장검사는 장기미제 사건을 미리 보고하지 않고, 예약한 식당과 메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김 검사에게 회의 및 회식 자리에서 폭언·폭행을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밖에도 법무부 근무 당시 후배 검사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보고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구겨 던지는 등 확인된 비위건수만 총 17건에 달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김 전 부장검사의 품성이나 행위로는 더이상 검사직을 수행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법무부에 해임을 청구했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그해 8월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해임은 검사징계법상 가장 높은수위의 징계로, 3~5년간 변호사 개업이 금지되고 연금이 25% 삭감된다.

이후 김 전 부장검사가 2016년 11월 “해임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해 20개월 가까이 이 사건에 대한 심리가 이뤄졌다.

한편 대검 감찰본부는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 감찰결과를 발표할 당시 “형사처벌 대상인 폭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수사와 기소는 하지 않기로 해 유족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2016년 10월 “업무상 스트레스와 상사의 폭언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김 검사의 순직을 인정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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