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울진군청 홈페이지에서 이루어지며, 신청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한 후 확인이 가능하다.
등록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서면 및 현지조사, 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지급여부를 확정해 이의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김창열 친환경농정과장은 "신청자가 정보공개 기간 동안 열람 및 등록사항을 확인 해 직불금 수령 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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