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중구의 한 건물 화장실에서 경찰과 민간 보안업체 직원들이 불법 촬영(몰래카메라) 단속과 점검을 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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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처럼 불법촬영ㆍ유포 영상 등으로 피해를 본 남녀 500명이 정부에 관련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10명 중 8명은 여러 피해를 중복으로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4월 30일 문을 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50일간 운영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업무 흐름 개요. [자료 여성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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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피해 건수 993건 중 절반 가까이(45.9%)는 영상 유포 피해였다. 피해자가 촬영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불법 촬영이 34.7%로 뒤를 이었다. 피해자의 79.3%(391명)는 불법 촬영과 유포, 유포 협박, 사이버 괴롭힘 등 여러 유형의 피해를 중복으로 겪었다. 불법 촬영 영상은 대개 유포와 함께 이뤄졌다. 유포 피해자 한 명당 적게는 1건부터 많게는 300건까지 영상이 퍼졌다.
'홍익대 미대 몰래카메라 사건' 피해자가 남성이기 때문에 경찰이 불평등한 편파 수사를 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이 9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혜화역 일대에서 '불법촬영 성 편파수사 규탄 시위'를 벌이고 있다. 최정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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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센터는 향후 1개월 단위로 피해 신고자들에게 정기 모니터링 결과를 제공할 예정이다. 오는 9월부터는 가해자에게 ‘몰카’ 등 불법 영상 삭제에 들어가는 비용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불법 영상물을 촬영하고 유포하고 보는 것은 모두 명백한 범죄다. 불법 촬영물 유포자를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원센터 신고를 원하는 피해자는 온라인 게시판(www.women1366.kr/stopds), 전화 접수(☏02-735-8994)를 이용하면 된다. 전화 상담은 평일에 가능하고 온라인 게시판 상담 신청은 언제든 할 수 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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