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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대형차량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체업자·운전자 등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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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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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차량 속도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해체한 업자와 운전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청은 최근 3개월간 최고속도제한장치 불법해체와 운수업체 관리감독의무 위반 사항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해 불법해체업자와 운전자, 관리감독의무 위반자 등 피의자 1148명과 관련 운수회사 316곳을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중 해체업자 1명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붙잡혀 구속됐다.

이번 집중단속은 경찰청 등 관계부처에서 사업용 차량 관리강화를 핵심과제로 한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등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실시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조치로 이뤄졌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3.5t 초과 화물차량은 90km/h, 모든 승합차량은 110km/h를 초과하지 않는 구조로 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또 운수업체는 운전자, 차량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사항을 지켜야 한다.

단속 결과 단속 시작일 전후 같은 기간 대비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 사망자는 6.9%, 부상자는 9.9% 각각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 기간 종료 후에도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최고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체 등 교통안전의 심각한 위험요인들에 단속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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