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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보육교사 휴게 시간 보장 보조교사 6000명 지원…"현실적으로 휴식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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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무 중 1시간 휴게시간 보장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복지부, 낮잠 시간 등 활용 휴게시간 지침 내려

보육 교사 "현실적으로 근무 중 휴식 불가…1시간 조기 퇴근이 유일한 해결책"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무 중 1시간 휴게시간 보장을 앞두고 전국에 6000명의 보조교사를 추가 지원키로 했다. 하지만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보조교사 추가 채용이 되더라도 현실적으로 근무 중 휴식이 불가능하다며 1시간 조기 퇴근이 최선의 해결책이라는 입장이다.
이데일리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근무시간 중 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전국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6000명을 추가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다음달 1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육교사 휴게시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보육공백을 막고 어린이집 이용 아동들에게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복지부 측 설명이다.

복지부는 현재 국비로 지원 중인 약 2만9000명(영아반 1만9000명)의 보조교사 외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보조교사 6000명에 대한 예산 100억원을 전국 17개 시·도를 통해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보육교사 휴게시간 중 영유아 생활지도 등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조교사 6000명이 전국에 추가 배치된다. 국비지원과 시·도 지원 및 어린이집 자체 고용으로 현재 근무 중인 보조교사 3만2300명을 포함하면 약 3만8300명의 보조교사 올해 하반기에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게 된다.

또 복지부는 보조교사 지원 대상을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등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으로 확대한다. 다만 취약보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아 전문·통합어린이집에 보조교사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보육교직원 복무규정에 휴게시간 부여를 명시하고 보육교사 휴게시간에 한해 보조교사가 보육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했다. 보조교사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와 동일한 국가자격 소지자로서 근무시간이 4시간인 점을 제외하면 경력, 자격 등 보육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은 보육교사와 차이가 없다.

아울러 복지부는 종일 보육이 이뤄지는 어린이집의 특성을 고려해 특별활동 및 낮잠시간, 아이들 하원 이후를 주 휴게시간으로 하고 보육교사 휴게시간에 한해 해당 시간대 교사 1인당 아동수를 완화했다. 보육교사 휴게시간에는 원장, 담임교사, 보조교사 등이 해당 시간대 순환 근무해 아이들을 관찰, 보호할 수 있도록 지침에 명시했다.

이 밖에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연령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개정했다.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연령 상한은 담임교사로 60세에 퇴직한 이후 충분히 4시간 시간제 근로가 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라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정작 1시간 휴게시간의 혜택을 받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보조교사 추가 배치로는 자신들의 휴게시간이 보장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시간 일찍 퇴근하는 게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휴게 시간을 보장 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설명이다.

한 어린이집 교사는 “낮잠 시간을 주로 활용하라고 하는데 이 시간대는 일지 작성 등 서류 업무를 해야 하는데다 쉽게 잠들지 못하는 아이들도 많고 영아의 돌연사 가능성도 높아 맘 편히 자리를 비울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며 “우리들의 휴게시간 보장을 보조교사 배치로 해결하려는 것은 아이들의 안전과 일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조치로 유치원 교사들처럼 1시간 일찍 퇴근하는 게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보육교사들이 1시간 일찍 퇴근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거쳐 중기적으로 예외입법이 가능한지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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