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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檢 "국민 대다수, 검찰 더 신뢰" VS 경찰 "못 미더운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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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정부가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우리 국민은 경찰보다 검찰의 수사 능력을 더 신뢰한다’는 취지의 검찰 측 설문조사 결과가 일반에 공개돼 눈길을 끈다.

소속 검사 수가 200명이 넘고 4개의 특별수사부를 갖춰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올 1월16일부터 4월27일까지 약 100일 동안 고소장을 제출하러 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한 민원인 615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다. ‘고소장을 경찰이 아닌 검찰에 제출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질문(복수응답 가능)에 가장 많은 336명(47.6%)이 “검찰이 좀 더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것 같아서”라고 답했다.

“검찰의 수사 능력을 신뢰하므로”라는 답변이 188명(26.6%)으로 2위를 차지했다. 이어 △“경찰의 편파수사 가능성 우려 때문에” 80명(11.3%) △“경찰은 민생치안 업무 등으로 바쁠 것 같아서” 28명(4%) △“검찰청이 주거지와 인접해서” 28명(4%) 등 순서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국민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주된 이유는 검찰의 공정성·신속성, 수사 능력을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검찰은 1차 수사를 하지 말고 기소와 공소유지만 담당하면 된다”는 경찰 측 주장에 대한 반박인 셈이다.

실제로 대검찰청은 최근 청와대에 제출한 수사권 조정 관련 의견서에서 “검찰에 고소‧고발‧진정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검찰의 직접수사를 기대하는 국민들의 뜻에 어긋난다”며 “범죄 피해를 입은 국민이 검찰에 고소‧고발‧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해당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를 원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경찰의 한 관계자는 “검찰청사를 찾은 민원인만 대상으로 실시한 제한적 설문조사”라며 “설문 대상도 600여명에 그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금도 대부분의 고소·고발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공동으로 발표한 수사권 조정안은 고소·고발 등 모든 사건에 관해 경찰이 1차적 수사권 및 1차적 수사 종결권을 갖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 검찰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선거범죄 등 일부 범죄에 한해서만 1차 수사권을 갖게 됐다. 경찰은 “모든 범죄의 1차적 수사권을 갖게 되었으니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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