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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경찰 막강해졌다···검사지휘 안받고 수사종결권 생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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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까지 부여 검사 권한은 상당부분 축소 공수처는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

중앙일보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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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수사지휘 권한을 폐지하고, 검찰과 경찰을 대등한 상호 협력 관계로 놓는 문재인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이 최종 발표됐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보다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아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의중이 상당 부분 반영된 안이다. 1987년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에서 외청 독립 이후 경찰의 숙원 사업이었던 ‘수사권 독립’은 비로소 일정 부분 실현될 전망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검ㆍ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대국민 담화 형식으로 발표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도 대국민 담화 발표 자리에 함께한 다음 수사권 조정안 합의문에 각자 서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최종 수사권 조정안에 따르면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 권한뿐 아니라 ‘1차적 수사종결권’까지 갖게 된다. 검사의 수사지휘 등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196조 1ㆍ3ㆍ4항 역시 입법 과정을 통해 삭제 또는 수정될 전망이다. 특히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 권한은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폐지된다.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검사의 지휘가 통상적으로 이뤄졌던 기존 형사소송법 체계의 틀이 전면 개편된다는 의미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는 건 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4년 만이다.

이낙연 총리는 “경찰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또 문재인 정부는 경찰 내 국가수사본부 직속 ‘수사심의위원회(가칭)’를 설치, 경찰의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겠고 밝혔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선 매년 상ㆍ하반기 모든 불송치 결정 사항(검사가 재수사 요청한 사건 포함)에 대해 적법ㆍ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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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최종안.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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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기능이 강화되는 만큼 검사의 권한은 줄어들었다. 또 검사의 비위에 대해선 경찰의 수사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문재인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에 따르면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범죄혐의에 대해 경찰이 적법한 압수ㆍ수색ㆍ체포ㆍ구속 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은 지체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헌법 개정 사항인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유지하기로 했다. 이 총리는 “검찰의 영장청구권 등 헌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이번 합의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각각 검찰ㆍ경찰을 관할하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정부 입법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이번 수사권 조정안에 따른 합의 취지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개정 절차 전에라도 관련 대통령령 등을 개정, 경찰에 자율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올 하반기 정부 입법으로 발표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칭)’ 설립 문제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수처는 향후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상당 부분 떼어내 고위공직자 전담 수사 조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김영민·박태인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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