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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신창현, '제2의 라돈침대 방지' 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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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에 방사성 물질 원천 사용금지 내용 담겨

뉴시스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7.10.19. hgryu77@newsis.com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최근 특정 침대에서 폐암 유발물질인 라돈이 검출돼 이른바 '라돈침대'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침대를 비롯한 생활용품에 방사성 물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제품에는 라돈 검출의 원인으로 지목된 모나자이트를 비롯한 방사성 물질을 원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 의원은 "현행법은 모나자이트 등 방사성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가공제품의 범주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일부 온열매트와 건강팔찌 등 신체에 밀착해 사용하는 일상 생활용품에까지 방사성물질이 광범위하게 포함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은 방사성물질이 함유된 생활용품('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의 제조 및 수출입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신 의원은 "세간에 '라돈 포비아'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생활 속 방사성물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며 "생활용품에 모나자이트를 비롯한 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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