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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중학교 때 저지른 학교폭력, 고교 진학 후에도 징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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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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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때 학교폭력을 저지르고 징계를 받지 않았다면, 고등학교 진학 후에도 징계가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학교폭력 가해자 A양과 그 부모는 지난 2016년 중학교 때 발생한 학교폭력을 고등학교에서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고교 교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21일 대구지방법원은 법원은 "학교폭력은 공소시효 등에 관한 규정이 없고 상급학교로 진학했다고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볼 수 없다"며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같은 학교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A양과 B양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러던 중 B양이 A양에게 욕을 하자, 얼마 뒤 A양은 B양에게 사과하라며 전화를 했고 통화 내용 일부를 녹음해 단체대화방에 올렸다.

고등학교에 진학 후, A양의 친구들이 해당 대화 내용을 SNS에 옮겼고, A양과 친구들은 B양을 조롱하는 댓글을 달았다. 계속 놀림을 받은 B양은 A양과 그 친구들이 다니는 학교에 학교폭력으로 신고했고 사건은 그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 넘어갔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이 인정된다며 관련법에 따라 A양이 B양을 접촉하거나 협박·보복하지 못하게 하는 결정을 했다. 또 교내 봉사 10일(10시간)과 학생 특별교육(2시간), 보호자 특별교육(1시간) 처분을 하라고 학교 측에 요청해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중앙일보

해당 그림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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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A양과 그 부모는 학교폭력 행위는 중학교 재학 때 생긴 것으로 고등학교가 징계를 한 것은 부당하다며 대구지법에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교 교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중학교 졸업 무렵 발생한 학교폭력은 즉각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채 고교에 진학하면 조치가 불가능해지는 '법 적용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가해학생이 속한 고교 교장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패소한 A양은 항소해 현재 대구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지아 기자 kim.ji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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