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혐의로 황모(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 20일 새벽 3시쯤 광주시 동구 대인동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테이블을 발로 차고 소주병을 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지난 2017년 11월 업무방해죄로 징역 5개월형을 살고 나온 황 씨는 지난 4월과 5월에도 주취 폭행을 일삼아 입건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동구 일대 상인들은 황씨가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리는 탓에 오랫동안 피해를 호소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