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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신승남 前검찰총장, 성추행 고소인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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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내용 언론 제보해 명예훼손" 2억 청구 법원 "상대방 형사재판 1심서 무죄" 기각

뉴시스

【광주=뉴시스】 신승남 전 검찰총장이 전남인재육성재단 후원회장이었던 지난 2009년 5월27일 전남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 도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전남도청 제공)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신승남(74) 전 검찰총장이 자신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던 여성의 아버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조정현 부장판사는 신 전 총장이 "허위 내용을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게 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모씨를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지난 5일 선고했다.

김씨는 신 전 총장이 2013년 5월22일께 볼에 뽀뽀를 하는 등 자신의 딸을 성추행했다면서 같은 해 6월22일께 고소했다.

김씨 딸은 신 전 총장이 운영한 경기도 포천 소재 골프장 직원이었다.

신 전 총장은 사직을 만류하기 위해 직원 김씨를 만난 사실만 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고, 검찰 역시 강제 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면서 도리어 김씨와 딸을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의정부지법은 두 사람의 무고 등 혐의를 지난 2월 무죄로 판단했고 조 부장판사도 여기에 주목했다.

조 부장판사는 "신 전 총장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씨가 신 전 총장을 무고했다거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면서 "오히려 김씨는 자신이 기소된 1심에서 고소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고 부분 무죄가 선고됐다"고 밝혔다.

이어 "명예훼손 부분도 사건 발생일자나 뽀뽀한 부분 관련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거나 김씨가 제보 당시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김씨 무고 등 혐의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af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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