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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대법 "애플 위치정보 수집, 위법이지만 배상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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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아이폰 사용자들의 위치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한 애플이 관련법을 어겼지만, 아이폰 사용자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안기지는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임 모 씨 등 국내 아이폰 사용자 2백99명이 미국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1년 8월 사용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한 애플에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3백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용자가 아이폰의 위치정보 서비스를 껐는데도 아이폰 내에 저장된 위치정보를 주기적으로 송신하는 버그가 발생한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이에 국내 아이폰 사용자 2만8천여 명은 2011년 8월 애플을 상대로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1인당 백만 원씩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도 애플이 위치정보를 수집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정보 유출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애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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