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전문가 3人에게 ISD 해법 물어보니] "원론에서도 답이 엇갈렸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고준영 기자]

투자자-국가소송(ISD)은 꼭 필요할까. 원론적인 질문이 다시 던져지고 있다. 최근 ISD 소송에서 패한 한국 정부가 잇따른 제소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쉽게 답을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더스쿠프(The SCOOP)가 3인의 전문가에게 ISD 소송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물었다. 전문가 3인의 답은 원론적인 질문에도 엇갈렸다. ISD 소송을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듯했다. 더스쿠프(The SCOOP)가 해법을 찾기 어려운 ISD의 민낯을 살펴봤다.

더스쿠프

2011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당시 ISD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사진=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ISD 소송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ISD 소송은 시대적 흐름이라고 주장한 고준성 연구위원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마찰의 빌미를 제공해선 안 된다"면서 말을 이었다. "정부와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건 원론적인 것들이다. 먼저 지자체는 중앙정부에 비해 법치행정 수준이 낮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칙을 바로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 반면 중앙정부는 역할이 점점 커지면서 정책의 방향과 투자자의 권익이 상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규제를 세우고 정책을 펴기 전에 최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고 외국인 차별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

ISD 소송제도의 부작용을 꼬집은 송기호 변호사는 정부나 지자체 대책이 문제가 아니라 ISD 조항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투자 모델마다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일부 불리한 ISD 조항은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다. 일례로 페이퍼 컴퍼니도 제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삭제해야 할 독소조항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송 변호사는 "궁극적으로는 ISD 자체를 재검토해서 삭제해야 한다"면서 "실제로 유럽에서는 더 이상 미국식 ISD를 채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송 변호사는 유럽에서 시행 중인 투자법원제도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냈다. 이해관계국의 법원이 공동으로 설립하는 투자법원제도는 ISD의 결점으로 꼽히는 항소기능 등을 갖추고 있다. 다만 투자법원제도에도 리스크가 적지 않다. 유럽 내부에서 ISD와 마찬가지로 투자자들에게 부당한 특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ISD 대안으로 떠오른 투자법원

중립론을 폈던 제현정 연구위원은 ISD 조항을 정확하게 인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제기관이 ISD 조항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전까지는 몰랐다 해도 이제부턴 규제나 정책을 세우기 전에 이를 염두에 둬야 한다."

ISD 논란이 불거진 지 7년여가 흘렀다. 우려했던 ISD 소송의 위력은 우리나라를 뒤흔들기 시작했다. 지금이라도 ISD 소송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만한 전략을 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더 늦으면 ISD 소송은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회오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한국 정부를 피고로 삼은 ISD 소송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고준영 더스쿠프 기자 shamandn2@thescoop.co.kr

<저작권자 Copyright ⓒ 더스쿠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