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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울산시, 풍수해 대비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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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조현철 기자 = 울산시는 21일 태풍 등 자연재해에 따른 농가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울산시 전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대상 면적은 5100여 농가 6174㏊이다.

지난 한 해 동안만 1000농가 941㏊가 가입하는 등 매년 보험가입률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5월 말 기준 2018년 재해보험 가입률은 319농가 266㏊이다. 주로 과수(배·사과·단감·떫은감), 시설원예 등 작물이 주요 대상이다.

시는 오는 11월 말까지 1235㏊까지 가입률을 확대할 계획이다.

가입을 원하는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증명서·주소지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지역농협에 제출한다.

농업경영체 증명서는 인터넷 민원24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주소지확인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는다.

품목별 가입 기간은 벼(6월29일)·옥수수(6월22일) 등이다. 배·사과·단감·떫은감·버섯·오디·자두·복분자·포도·오미자·매실 등은 11월 말까지 지역농협에서 가입한다.

시는 올해 재해보험 가입을 통한 농가경영안정 도모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국비 7억7000만 원을 확보, 농가의 자부담 비율인 10%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전액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키로 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우박 피해로 농작물 92㏊가 피해를 입어 1억4000만 원의 복구비를 지원했다.

jh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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