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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조재현 측 성폭행 부인 "합의된 성관계였다…고소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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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배우 조재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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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재현 측이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재일교포 여배우 A씨를 공갈 미수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TV리포트가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조재현 변호인의 말을 인용해 "성폭행이 아니라 합의된 성관계"라며 "A씨를 공갈 미수로 고소할 계획이다. 21일 고소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변호인은 "A씨와 조재현은 합의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성폭행이 아니다. A씨가 과거 7000만원을 요구해 이미 금전을 지급한 적이 있다"고 매체에 말했다.

이어 "이후 더 이상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각서까지 주고받았는데 또 3억 원을 추가로 더 달라고 요구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연예매체 SBS funE는 재일교포 여배우 A씨가 16년 전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고 20일 보도했다.

A씨는 2002년 5월쯤 조재현이 방송국 대기실에 있던 자신을 조재현이 '연기를 가르쳐주겠다'며 공사 중인 남자화장실로 불러낸 뒤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A씨는 자살시도를 할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고 지금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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