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합법화는 우루과이에 이어 두 번째 18세 이상 구입 가능, 개인당 30g까지 소지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EPA=연합뉴스] |
기호용 마리화나를 전면 합법화한 나라는 2013년 법안이 통과된 우루과이가 유일하다. 주요 7개국(G7) 중에서는 캐나다가 처음이다.
이 법에 따르면 마리화나는 주에 따라 18~19세 이상 성인만 구매할 수 있고, 개인당 30g까지 소지 가능하다. 유통 및 판매 방식은 각 주에 결정권을 부여, 주 정부가 관리할 지 민간에게 맡길 지 등을 결정할 수 있게 했다.
캐나다는 1923년 입법을 통해 마리화나 흡연을 법으로 금지해왔다. 2001년부터는 의료 목적에 한해서만 흡연을 허락했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불법 유통 경로로 마리화나를 구입해 피우는 경우가 증가해 사회문제가 됐고, 트뤼도 총리는 2015년 총선 공약으로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되 청소년 소비와 불법 거래를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캐나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마리화나 합법화 움직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들은 보도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주, 콜로라도주 등 9개주가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했다.
네덜란드·스페인·포루투갈 등 유럽 국가들과 칠레·페루 등 중남미 국가들은 느슨한 법률로 개인의 기호용 마리화나 흡연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마리화나 직접 재배 및 유통까지 전면 합법화한 상태는 아니다.
이영희 기자 misqui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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