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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靑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 불가능"…전교조 "시간 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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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왼쪽)과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진행된 간담회에 참석해 악수를 하고 있다. / 배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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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관련 법령 개정 통해 문제 해결해야"

[더팩트 | 김소희 기자] 청와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法外)노조 상태인 전교조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이 문제가 처리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무책임하다"고 반발하며 청와대와 정면 충돌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그것(법외노조)을 바꾸려면 본안 사건을 다루는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는 방법과 관련 노동법을 개정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일단 해고자 문제에 대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져 정부가 일방적으로 직권 취소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 판결은 언제 나올 지 알 수 없다"면서 "현재 정부 입장은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이 문제를 처리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고용부가 취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법원은 1· 2심은 법외노조 통보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의 상고심은 2년 4개월째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청와대와 국회에 따르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이 각각 발의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계류중이다.

청와대의 '직권 취소 불가' 방침에 전교조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하병수 전교조 정책기회국장은 "직권 취소는 정치적으로 판단하면 될 문제"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나 민주노총 법률원 등은 직권 취소가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자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특정 변호사의 이름까지 거론하며 법률 검토를 받겠다고 했고 검토 결과에 따라 청와대와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청와대가 아예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며 "야당의 반대로 교원노조법 개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 텐데도 이를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시간 끌기다. 문제 해결 의지가 없는 것으로 지난 정권의 적폐를 이어 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두 차례 시정 명령을 받고도 해직 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개정하지 않아 2013년 고용노동부로부터 '교원노조법상 노조 아님' 통보를 받아 법외 노조가 됐다. 전교조는 이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효력 정치 가처분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ks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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