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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2년째 계류 코스닥 공매도 폐지법안 공염불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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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발의했지만 소위에서도 논의 '지지부진' 정부 "공매도 금지없다"…골드만삭스·국감서 동력?

뉴스1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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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종곤 기자 = 국회에서 유일하게 발의된 코스닥시장의 공매도 폐지법안이 공염불로 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공매도 폐지론이 분출했지만, 정부가 공매도 금지는 없다고 선을 그은 데다가 그동안 법률안 입법을 위한 논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김태흠 자유한국당 위원이 2016년 12월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현재 계류 중이다.

법안은 공매도가 기업가치를 왜곡하고 소액 투자자의 피해를 낳고 있다며 코스닥시장에서 공매도를 폐지하자는 내용이다.

이 안은 다음 해인 2월 전체회의에서 다뤄진 뒤 올해 2월까지 총 4차례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다. 하지만 소위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이는 예견된 결과다. 지난해 2월 제출된 정무위원회의 법안 검토보고서는 공매도 폐지가 어렵다는 의견을 담았다.

검토보고서는 "부정적 재무상황에 대한 정보가 주가에 적시에 반영되지 못하고 코스닥시장은 유가증권시장에 비해 공매도 비중이 작다"며 "코스닥이 투자처로 기피될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공매도 금지는 기대 효과에 견줘 수단이 과도하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지난 4월 삼성증권 배당사고로 이후 공매도 금지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20만명이 넘을 정도로 공매도 폐지론이 분출됐다. 이는 국회에서 법안 논의의 동력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정부가 공매도 금지는 없다고 선을 그은 상황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말 공매도 금지 대신 개인투자자의 참여 확대를 공매도 제도 보완 방안으로 발표한 바 있다.

국회 상황도 법안 통과의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이다. 6·13 지방선거 이후 국회는 상임위원회 위원장, 여야간사를 꾸리지 못한 데다 이 법안은 다른 민생 법안의 후순위로 밀린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제20대 국회가 끝나는 2020년이 되면 법안이 자동폐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변수는 골드만삭스의 무차입 공매도 거래 의혹으로 최근 다시 공매도 폐지론이 고개를 든 상황이다. 또 오는 9월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논란이 재차 다뤄진다면 국회가 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국회 관계자는 "법안 통과까지는 오랜 논의가 필요하다"며 "현재로서는 국회 통과까지 순탄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ggm1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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