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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신승남 前 총장, '성추행 의혹' 제기 여성 상대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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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증거 부족"

뉴스1

신승남 전 검찰총장 © News1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신승남 전 검찰총장(75)이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해 무고 혐의로 기소된 여성의 아버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조정현 부장판사는 신 전 총장이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신 전 총장이 운영하던 골프장 직원이던 김씨는 지난 2014년 11월 신 전 총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골프장 지분 다툼 과정에서 동업자의 지시를 받은 김씨가 사건을 조작했다고 판단해 2015년 12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고, 이후 김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지난 2월 신 전 총장의 강제추행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관련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신 전 총장은 지난 5월 "허위 고소로 무고하고, 여러 허위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되게 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김씨 아버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조 부장판사는 "김씨가 신 전 총장을 무고했다거나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형사사건 1심은 무고 부분에 대해 고소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거나 정황의 과장에 불과한 것이라고 해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조 부장판사는 "또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도 사건 발생일자 등에 관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거나 김씨가 제보 당시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등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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