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1 (화)

靑 "전교조 합법화, 정부가 일방 결정 못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교조 반발… 대정부 투쟁 예고

청와대는 20일 법외(法外)노조 상태인 전교조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전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교조 지도부와 면담에서 "(직권 취소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고, 전교조는 "그간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보자'고 해온 정부 공식 입장이 바뀐 것"이라며 환영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교조가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직권 취소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아보는 방법, 노동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방법, 이 두 가지밖에 없다"며 "그런데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고용부가 취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법원은 1·2심에서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김 대변인은 "현재 정부 입장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이 문제를 처리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와 국회에 따르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이 각각 발의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청와대가 이날 '직권 취소 불가' 방침을 밝히자 전교조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전교조는 전날에도 김영주 장관 면담에서 "이달 안에는 전교조가 (합법 노조)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민석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