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1 (화)

저소득·퇴직자 589만명, 건보료 2만2000원 줄어든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내달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77.2%에 해당하는 589만 가구의 건보료가 월평균 10만4000원에서 8만2000원으로 2만2000원(21%) 내린다. 그러나 소득·재산이 많은 일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직장인의 피부양자 등 약 84만 가구의 보험료는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올 7월부터 건보료 부과 체계가 개편돼 전체 건보 가입자 네 명 중 한 명꼴로 보험료가 변동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지역가입자의 경우 실제 소득과 무관하게 성별·나이 등에 따라 매기던 '평가소득' 보험료가 폐지돼 소득·재산이 없으면 최저보험료(1만3100원)만 내면 된다. 자동차 소유자에 부과하는 자동차 보험료는 소형차(1600㏄ 이하 또는 9년 이상 노후차)는 보험료 면제, 중형차(1601~3000㏄, 4000만원 미만)는 지금보다 30% 감소한다. 5000만원(재산과표) 이하의 재산에 대해선 액수에 따라 500만~1200만원을 공제해 재산 건보료가 낮아진다. 그러나 고액 재산을 보유한 39만 가구의 건보료는 월평균 5만6000원이 오른다.

직장인의 가족으로 얹혀 건보료를 내지 않던 피부양자 기준은 대폭 강화된다. 연소득 3400만원을 넘거나 연소득 1000만원 이상이면서 재산이 5억4000만원(재산과표) 이상이면 월평균 4만9000원의 건보료를 새로 내야 한다. 원칙적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형제·자매를 포함해 총 30만 가구 피부양자들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이들의 건보료는 2022년 7월까지 한시적으로 30% 감액된다. 대다수 직장인의 건보료는 변동이 없다. 다만, 월급 외에 임대료·배당소득 등으로 번 금액이 연간 3400만원(기존 7200만원)을 넘는 15만 가구는 추가 보험료로 월평균 12만6000원을 내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건보료 개편으로 건보료를 올릴 특별한 요인은 없다"면서도 "그러나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등 건보 보장성 강화에 따라 올해 2.04% 올린 건보료를 내년에는 3% 이상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내달부터 건보료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문답으로 풀이했다.

조선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Q: 어머니(66)와 함께 전셋집(3099만원)에 사는 43세 여성이다. 재산은 토지(과표액 144만원)와 1500㏄ 차 한 대다. 지금까지 별다른 소득이 없는데도 건보료를 매월 6만원씩 냈다.

A: 가족의 성·연령에 따라 매기는 건보료(3만9000원)가 폐지되고, 소형차는 건보료 면제다. 토지(재산)보험료는 그동안 1만3000원이었으나 다음 달부터는 재산공제에 따라 내지 않는다. 소득·재산이 없는 것으로 간주돼 앞으로 '최저보험료'(월 1만3100원)만 내면 된다.

Q: 월 500만원 버는 직장인이다. 상가 임대소득(2400만원)과 주식 배당소득(2000만원) 등 연 4400만원 추가 소득이 있다.

A: 지금까지는 월급 이외 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넘지 않아 월급에 대한 건보료(월 15만6000원)만 냈다. 내달부터는 다른 소득이 3400만원 넘으면 건보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월급 외 4400만원 소득에 대한 건보료(월 6만2400원)를 더 내야 한다.

Q: 공무원으로 퇴직해 아들의 직장 건보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다. 연 2400만원 연금을 받고, 5억5000만원(재산과표) 아파트가 있는데.

A: 종합소득이 3400만원을 넘거나, 재산이 5억4000만원을 넘으면서 연소득이 1000만원 이상이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공무원연금만 따지면 연간 3400만원(월 284만원) 넘으면 무조건 피부양자 혜택이 사라진다. 따라서 연소득 기준(1000만원 이상)과 재산과표 기준(5억4000만원)을 모두 초과하기 때문에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공무원 연금에 대한 건보료(월 6만8000원), 재산 건보료(15만4150원) 등 매월 22만2150원을 내야 한다. 다만 오는 2022년 7월까지는 '30% 경감' 규정이 적용돼 15만5510원만 내면 된다.



[김동섭 보건복지전문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