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정원 동원 비방 댓글"
이 전 대표는 원 전 원장 재직 시절 국정원의 댓글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 2013년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배상 책임이 인정된 글은 '종북당 종북녀' '남한의 적화를 위해서는 끝까지 완주하는 게 종북녀의 의무 아니냐' 등 7건이다. 재판에서 원 전 원장 측은 "2012년 당시 대선 후보자였던 이 전 대표에 대한 반대 의견 표시라는 점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직원들이 법을 위반해 작성한 글로, 현행법상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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