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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유령주식 매도' 삼성증권 팀장·과장 3명 구속영장 발부…주임은 기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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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해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한 전직 삼성증권 직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남부지법에 도착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매도' 사건과 관련해 잘못 배당된 주식을 팔아치운 직원 3명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12시45분께 "증거인멸 및 도망우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다만 구속영장이 발부된 팀장, 과장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직급이 낮은 이모 주임에 대해서는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춰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매도 규모가 큰 삼성증권의 팀장·과장·주임급 직원 4명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특히 전산 오류에 의한 착오가 아닌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해 금융감독원이 고발한 배임 혐의 외에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서초구 삼성증권 본사 및 지점 4곳에 수사관 20여명을 투입해 9시간에 걸쳐 컴퓨터, 노트북, 휴대전화 등 3박스 분량의 전산자료를 확보했다.

4월6일 삼성증권은 전산 실수로 우리사주 283만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을 1000주로 잘못 배당, 존재하지 않는 유령 주식 28억3000만주를 입고했다. 이 과정에서 직원 16명이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주를 팔아 삼성증권의 내부통제 및 주식거래 시스템의 부실이 드러났다. 또 다른 직원 5명도 매도에 나섰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

파이낸셜뉴스

/사진=연합뉴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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