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지난 18일 오후 3시30분께 광주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직장 상사인 B(39)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 등 직장 상사와 갈등을 빚다가 해고 통보 소식을 전해듣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격분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범행 직후 혈중알코올농도 0.156%(면허 취소 수치)의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고 3.5㎞ 거리를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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