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열쇠를 훔쳐 복사해 물건을 훔치려던 혐의로 50대가 구속됐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이웃집 열쇠를 복사한 뒤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던 혐의(상습절도) 등으로 A(52)씨를 붙잡아 구속했다.
A씨는 지난 5월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B(49)씨의 집 대문 앞에 걸려 있던 우유 배달함에서 열쇠를 복사한 뒤 지난 5일 B씨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다 들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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