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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가격 담합' 시멘트업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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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가격과 시장 점유율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업체들이 1심에서 억대의 벌금형을 받았다. 소속 임원들에게는 실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명재권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일시멘트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대시멘트와 삼표시멘트, 성신양회, 쌍용양회 등 4곳도 각 벌금 1억2000만∼1억5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한일시멘트의 유모 전 영업본부장, 성신양회 장모 전 영업본부장은 각 징역 1년, 쌍용양회 조모 전 영업본부장은 징역 10개의 실형을 받았다.

이들 업체 관계자들은 2010년부터 시멘트 가격이 지속해서 떨어지자 2010년 하반기 무렵부터 2013년 4월까지 업체별 시장 점유율을 정한 뒤 시멘트 가격 인상을 합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시멘트 가격을 올리거나 권역별로 점유율을 정하더라도 건설사 등 수요자 입장에선 대체제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리고 가격을 짬짜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건조시멘트 모르타르의 국내 시장 점유율 95%를 차지하는 한일시멘트와 성신양회 등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모르타르 가격과 권역별 시장 점유율도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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