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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정부, 전문가격조사기관 첫 실태 점검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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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문가격조사기관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전문가격조사기관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조사에 나선 것이다.

민간기관인 전문가격조사기관은 조달청 입찰 시 제출해야 하는 물품 가격정보 등을 제공하는 등 공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부실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정부의 부실관리가 도마에 오르자 부랴부랴 실태 파악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획재정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재부 계약제도과는 최근 전문가격조사기관 6곳을 대상으로 '일제 정비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현재 등록된 전문가격조사기관은 한국물가협회, 한국물가정보, 한국응용통계연구원, 대한건설협회, 한국경제조사연구원, 건설산업정보연구원 등 총 6곳이다.

기재부는 전문가격조사기관에 비영리법인 및 전문가격조사기관 등록증, 지난해 12월 이후 발행한 정기간행물, 조사요원 재직증명서 등 10여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정부가 전문가격조사기관 실태 점검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운영 중인 전문가격조사기관이 등록 요건을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같이 일제 조사에 들어간 것은 전문가격조사기관의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문가격조사기관은 매월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해 간행물을 통해 공표한다. 거래실례가격은 시장에서 정상적 거래에 따라 형성된 가격을 의미한다. 국가계약법에 따라 정부 또는 공공기관과 계약 시 작성하는 예정가격은 거래실례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민간기관이지만 사실상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셈이다.

전문가격조사기관 등록 요건으로는 △전임 조사요원 30인 이상 △서울·경기 등 조사지역별 각 1인 이상 포함 △표준가격 조사요령을 통해 조사한 가격 정보에 관한 정기간행물 월 1회 이상 발행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선 전문가격조사기관들이 이같은 요건을 지키지 않은 채 부실 운영됐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는 가격 정보가 공공조달 계약 시 참고가 된다는 점에서 공공조달 시장에 혼선을 줄 여지가 있었던 셈이다.

실제 지난해 6월 국군복지단은 '원가계산 전문용역기관'을 선정하면서 전문가격조사기관 5곳을 지정하고 실무회의를 했다. 그러나 자격요건 등을 점검하면서 2개 기관은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관리 소홀도 도마에 올랐다. 규약 상 정부가 필요 시 전문가격조사기관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문제가 제기되고 나서야 급하게 실태 파악에 나섰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실태 점검에서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관이 발견될 경우 시정조치에 나설 것"이라며 "3회 이상 시정조치를 거부할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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