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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당정청, 경총 요구 전격 '수용'...노사 균형맞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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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의 근로시간단축 6개월 계도기간 요구 이틀만에 '수용'
-친노동성향 기조에서 사측입장 반영하며 '균형맞추기' 평가
-경영계 "정부와 경영계간 소통의 첫 단추 꿰어" 적극 환영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왼쪽 다섯번째), 이낙연 국무총리(왼쪽 네번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참석자들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남북·북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와 서민 경제 대책 등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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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의 '근로시간단축 6개월 계도기간' 결정은 문재인 정부가 노동정책에 있어 노사 양측에 대한 균형을 맞추는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된다. 그동안 사실상 친노동 성향의 정책기조가 짙었던 상황에서 재계의 요구를 전격 수용함으로써 유연성을 발휘했다는 것이다. 경영계도 당정청의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화답했다.

■당정청, 경총 요구 전격 '수용'
당정청은 근로시간단축 시행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방점을 찍으며 경영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무리한 강행을 통해 반발을 사기보다는 현장과의 조율을 통해 제도의 연착륙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도 2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회의 후 브리핑에서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당정청은 중소, 중견기업 및 영세 소상공인, 건설업 등 준비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과 업종을 중심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제도의 연착륙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6개월 계도기간 결정에 대해서는 "당정청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현장에서의 제도 연착륙을 위해 당분간 행정지도 감독은 처벌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금년 말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 처벌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이날 결정은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유예 요청 후 이틀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이와 관련,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당정청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총이 근로시간 단축에 관해서 6개월동안 유예 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해 왔다"며 "제도를 연착륙시키기 위한 충정의 제안으로 받아들인다. 검토 가치가 있다고 보았다"며 귀를 기울였다.

이어 "법 개정이 빠른 시간 내에 이뤄진 감이 있어 준비시간이 녹록치 않다는 점을 이해한다"며 "실행 자체는 유해하기 어렵고 연착륙을 위한 계도기간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공감을 표했다.

■경영계 "당정청 결정 환영"
경영계 당정청의 결정을 환영하며 "근로시간 단축 정착을 위한 정부와 경영계간 소통의 첫 단추가 꿰어졌다"고 평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경총의 건의가 받아들였다기 보다는 기업의 어려움을 정부가 들어주고 재계와 소통하려는 더 큰 의미로 봐야 한다"며 "소통의 첫 단추로 경총이 건의한 어려움을 정부가 귀기울여준 만큼 앞으로 재계도 근로단축 안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 관계자는 "경영계는 근로시간 단축 자체를 반대한 게 아니고 유연하게 시행하길 바랐는데 정부가 이를 수용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경영계에서는 정부가 경총 건의 이틀만에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 연장을 수용한 건 조기 시행에 따른 산업계의 파장이 예상보다 클 것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은 단순히 일만 줄이는 게 아니라 기업의 인사제도, 근무제, 채용, 임금체계 등 종합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며 "정부가 6개월 계도를 결정한 것은 기업에게 충분한 적응기간을 줬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경영계는 이번 조치로 근로시간 단축 부작용이 완전히 해소되진 않겠지만 정부가 노동편향적인 정책 방향을 수정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경총이 건의한 내용중 인가연장근로 범위 확대,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은 빠진 만큼 근로단축에 따른 문제점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볼 순 없다"면서도 "그동안 경영계가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노사합의시 특별연장근로 허용 등 산업 현실에 맞는 정책 추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최갑천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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