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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현대글로비스, 60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 거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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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 소속 간부가 계열사가 아닌 제3자와의 거래실적을 늘리기 위해 실물 없이 총 60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거래했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또 허위 구매대행업체와 플라스틱 거래를 한 사실이 없으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업체 대표 12명과 법인 11개를 검거했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민기호)는 현대글로비스 과장 A씨(48)와 플라스틱 유통업체 대표 B씨(46) 등 6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현대글로비스 이사 C씨(55) 등 이 회사 임직원 2명과 유통업체 대표 1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 현대글로비스 임직원 3명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허위 구매대행업체와 플라스틱 거래를 하지 않았으나 600억원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 현대글로비스 임직원들은 계열사간 내부거래 비중을 줄이고 제3자와의 거래실적을 늘릴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플라스틱 유통업체들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원 플라스틱 공급업체들은 종전대로 거래하면서 자금력을 보유한 현대글로비스로부터 지급불능의 위험 없이 즉시 현금을 지급받게 되고, 매수업체들은 마진이 약 1% 줄지만 1∼2개월간 대금지급을 유예받는 금융이익을 제공받으면서 대기업의 거래처가 된다는 기대감으로 제안을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3년 6월에서 2015년 3월에 플라스틱 업체 대표 3명으로부터 거래업체 선정 대가로 총 6900여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현대글로비스의 가장거래 및 편법거래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가 모두 회사의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인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양벌규정을 적용해 회사 법인도 입건했다.

앞서 검찰은 올해 3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아 2개월 뒤 현대글로비스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추가 수사를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대기업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외부 매출을 올려 내부거래 비율을 낮추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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