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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무임승차'하던 피부양자 35만명 건보료 얼마나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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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지역가입자 전환…홈페이지 '모의계산'서 예상보험료 확인

연합뉴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 (CG)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에 따라 7월부터 지역가입자로 바뀌는 피부양자 30만 세대(35만명)는 21일부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얼마만큼의 보험료를 내야 할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그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고 '무임승차'해왔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1단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중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30만 세대에 21일부터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문'을 보낸다.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뀌면서 그간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21일부터 홈페이지(www.nhis.or.kr) 첫 화면에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메뉴를 만들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될 경우 예상 보험료 등 7월부터 내야 할 보험료를 공인인증서 로그인으로 미리 확인해볼 수 있게 했다.

건보공단은 나아가 7월 5일부터 보험료가 오르는 직장가입자에게는 안내문을 보내는 등 보험료가 달라지는 세대에 변경 보험료를 안내할 계획이다. 보험료가 내리는 세대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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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는 피부양자 인정기준이 강화돼 재산과 소득 등 경제적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비록 부모라 할지라도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먼저 소득과 재산이 많은 피부양자 7만 세대가 지역가입자로 바뀐다.

소득요건 강화로 연간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3천400만원(2인가구 중위소득의 100%로 생활비 등 필요경비비율 90%를 고려할 때 3억4천만원)을 넘는 사람은 피부양자에서 빠진다.

지금은 연금소득, 금융소득, 기타+근로소득이 각각 4천만원 이하이면 피부양자로 인정받아 건보료를 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연 4천만원 이하의 연금소득을 받는 등 연 최대 1억2천만원(필요경비비율 90% 고려하면 12억원)의 소득이 있더라도 피부양자 자격을 얻어 건보료를 부담하지 않는 등 불합리한 경우도 있었다.

재산요건도 강화돼 재산과표 5억4천만원(시가 약 11억원 수준)을 초과하고 연간 소득 1천만원을 넘는 고액 재산가도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화돼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지금은 재산과표 9억원(시가 약 18억원 수준)을 초과할 경우에만 피부양자에서 빠진다.

특히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23만 세대는 피부양자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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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경제활동능력이 떨어지고 자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만 65세 이상 노인,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대상 상이자는 합산소득 3천400만원 이하, 재산과표 1억8천만원 이하, 동거 여부 등 소득·재산·부양요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피부양자로 계속 인정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자격 강화조치로 피부양자에서 빠져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경우 보험료의 30%를 2022년 6월까지 4년간 한시적으로 경감해주기로 했다.

이번에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보험료는 내야 하는 30만 세대(35만명)는 전체 소득 있는 피부양자의 12%에 해당한다.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피부양자 규모는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시행되는 2022년 7월부터는 46만 세대(58만명), 전체 소득 있는 피부양자의 19%로 늘어난다.

피부양자는 2017년 2천6만9천명으로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5천94만1천명)의 39.4%에 달할 정도로 많다. 전체 가입자 10명 중 4명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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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개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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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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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 (PG)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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