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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음원 스트리밍 이용료 창작자몫 늘어난다…내년부터 6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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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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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전경©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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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음원단체들이 요구했던 음원 전송 사용료 징수 규정을 개정 승인했다. 스트리밍 상품에 대한 창작자 수익 분배 비율이 기존 60%에서 65%로 상향조정되고, 다운로드·스트리밍 묶음 상품에 대한 할인율이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음악 분야 4개 신탁관리단체의 '음원 전송사용료(저작권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20일 밝혔다. 4개 신탁관리단체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연),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다.

저작권 권리 단체들은 작곡가, 실연자(가수, 연주자 등) 등의 권리 보호를 위해 음원 사용에 대한 저작권료 증가를 주장해왔다. 반면에, 음원서비스 업체들은 저작권료 인상과 할인율 축소가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음원 서비스 가격을 대폭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취해왔다.

개정안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기존 자동 결제 가입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내년부터 음원스트리밍 플랫폼에 가입하는 이용자들은 지금보다 더 비싼 가격에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스트리밍 배분 비율이 창작자 60%, 사업자 40%에서 창작자 65%, 사업자 35%로 재조정됐다. 묵음 다운로드 상품 곡당 단가 정산에는 매출액 대비 요율제를 도입한다. 곡당 단가 또는 매출액 기준 중 높은 저작권료 수준으로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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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사용료 개정©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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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컸던 스트리밍·다운로드 묶음 상품의 할인율은 3년 뒤 전면 폐지한다. 멜론을 비롯해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은 한달 30곡 이상 다운로드와 스트리밍을 묶은 결합상품을 한달 1만원 정도의 요금에 제공하고 있다. 할인율이 폐지되면 이 가격이 3배까지 올라간다는 게 업체들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곡당 다운로드 단가는 65곡 다운로드 결합상품 선택 시 1곡당 171.5원이 2021년부터는 490원으로 올라간다. 현행 곡당 490원과 동일한 가격이다.

이번 징수 규정 개정안은 서비스 사업자의 상품 구성 준비 기간 등 시장 적응 기간을 고려해 2019년 1월부터 시행한다. 다만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 가입자들은 현행 가격대로 음악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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