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9 (화)

靑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 불가능…법령개정해 처리"(종합)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 "관련 법령, 3~4개 국회 계류 중" "법 개정 통해 해결되면 ILO 핵심협약에도 가입 돼"

뉴스1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조창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을 만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과 관련해 면담을 갖고 있다. 2018.6.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최은지 기자 = 청와대는 2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일방적으로 직권취소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날(19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전교조 지도부를 면담하면서 일각에서 전교조의 법외노조 문제가 풀리는 것 아니냐 관측이 나오는 데 대해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일단 해고자 문제에 대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그것을 바꾸려면 본안사건을 다루는 대법원에서 최종판결을 받아봐야 하는 것이 하나이고, 두번째로는 노동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그런데 대법원의 판결은 언제 나올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정부의 입장은 관련 법령에 개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처리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 등이 의원입법 형식으로 3~4개 정도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가 1995년에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됐는데 국내법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ILO 핵심협약 8개 중에서 4개를 지금 비준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 문제가 법 개정을 통해서 해결이 되면 ILO 핵심협약 4개에도 가입을 하게 된다"고도 언급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청와대 접견실에서 가이 라이더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사무총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2017.9.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편 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해 9월4일에 ILO 사무총장과의 간담회에서 '국제 노동 기준에 맞게 국내 노동법을 정비하는 문제는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해 양보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는 말씀을 하셨다"고도 소개했다.
flyhighrom@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