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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내달부터 일회용컵 남용 커피전문점 최대 2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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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인 8월부터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회용컵(플라스틱컵)을 남용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경제


환경부는 여전히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와 일회용컵 사용 현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24일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커피전문점 16개, 패스트푸드점 5개 업체의 협약 이행 여부를 평가하고 현장에서 일회용컵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와 업체들은 일회용컵 대신 텀블러 등 개인컵을 쓰는 소비자에게 음료 판매액(아메리카노 기준) 10% 수준의 가격할인을 해주도록 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아울러 매장 내에서 머그잔 등 다회용컵을 우선 제공하고 이를 이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권장했다.

위반 업소가 적발될 경우 매장 면적별, 위반 횟수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매장 직원이 고객 의사를 묻지 않고 일회용컵을 제공하는 경우 등이 단속 대상이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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