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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김영주 노동장관, 전교조 면담서 "법외노조 직권취소 법률검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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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출범 후 처음…"전교조에 애정…입장 경청하겠다" 전교조 위원장 "정부 직권으로 해결 가능…이달 이뤄져야"

연합뉴스

김영주 장관, 전교조 위원장 면담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현재 '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지도부를 만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노동부 장관이 전교조 지도부를 만난 것은 처음이다.

노동부 장관과 전교조 지도부 간 공식 만남은 2014년이 마지막이었다.

김 장관은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조창익 위원장 등 전교조 지도부를 면담했다.

노동부 쪽에서는 김 장관과 노항래 정책보좌관과 류경희 공공노사정책관, 김홍섭 공무원노사관계과장, 전교조 쪽에서는 조 위원장과 박옥주 수석부위원장, 김동국 부위원장, 김용섭 사무처장, 김학한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약 50분간 면담을 진행한 뒤 실무자들을 남겨두고 먼저 자리를 떴다.

그는 전교조가 요구하는 '법외노조 통보처분 직권취소'에 대해 "장관 법률자문단 소속 변호사들에게 자문받고 결과를 (전교조에) 알려주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를 '직권취소 검토'로 해석해도 되는지 묻자 "법률적으로 (직권취소가) 가능하다고 해도 내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면서 "여러 의견을 듣겠다"고 답했다.

이날 면담은 상당히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시작됐다.

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전교조 출신 교육감이 10명이나 당선돼 전교조 지도부로서는 든든한 우군을 얻었다고 생각한다"며 "전교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 나타난 결과"라고 '덕담'을 건넸다.

그는 "최근 전교조 관련 재판에 대한 의혹이 불거져 사회적 문제가 됐다"면서 "전교조로서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으로 이전 정부 일이지만 사실이라면 정말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전교조에 애정을 가진 사람"이라며 "전교조 지도부 입장을 경청하고자 면담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구체적인 '타임라인'까지 제시하며 김 장관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촉구했다.

그는 "노동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 일반적 해석"이라고 주장하며 "당장 직권취소 입장을 밝혀주시면 좋지만 안되면 늦어도 이달 안에는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회복하도록 일정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노동부 실무자와 전교조 지도부 간 면담은 김 장관이 떠난 후에도 이어졌다.

전교조는 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면담을 요구해왔다. 면담요청 공문을 보낸 것만 다섯 차례다. 이날 면담은 이달 초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조 위원장이 김 장관에게 면담을 재차 요청해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정부 출범 1년 1개월여 만이자 김 장관 취임 10개월여 만에 면담이 성사되자 전교조 법외노조와 관련한 정부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간 정부는 전교조 지위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전교조가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행정소송 사건은 2년 4개월 넘게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전교조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한 노동부가 이를 취소 또는 철회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한다.

최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시도한 의혹이 드러나면서 이런 주장은 더 거세졌다. 사법부의 '거래 대상'으로 거론된 사건에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 등 전교조 관련 사건도 3건 있다.

전교조는 2013년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수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동부로부터 '교원노조법상 노조 아님' 통보를 받았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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