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0 (금)

法, 망치로 부모 살해한 ‘패륜아’에 징역 30년

댓글 3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망치로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하고 같은 수법으로 아버지에게 중상을 입힌 패륜아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19일 존속살해,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모(40)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을 낳고 길러준 부모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라고 판시했다. 이어 손씨가 부모 신용카드로 빚을 갚으려고 범행한 사실을 언급하며 “금전적 목적을 위해 사람의 생명을 수단화한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일 손씨가 유흥주점에서 여성 종업원과 술을 마시는 등 일말의 회오나 반성조차 엿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인륜을 저버린 손씨 행위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해 형사 책임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상당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손씨로부터 사회를 방위할 필요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 사행성 게임장 종업원 등으로 일했다. 손씨 부모는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해 아들을 자주 타일렀다. 하지만 손씨가 사기죄로 복역하고 난 뒤 용돈을 요구하면서 갈등은 더 커졌다. 손씨는 “술, 담배를 하지 마라”, “제대로 된 직업을 갖고 살아라” 등 부모 훈계를 ‘잔소리’로 생각해 옥탑방에서 따로 생활하기에 이르렀다.

손씨는 이후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해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부모가 처지를 이해해주지 않고 경제적 지원도 해주지 않아서 그렇다’고 원망을 품었다. 그는 결국 부모를 살해하고 그들 신용카드로 빚을 갚기로 마음먹고 지난 1월 집에서 망치로 어머니를 내리쳐 숨지게 하고 아버지에게 중상을 입혔다.

범행 후 손씨는 이틀 동안 여러 차례 유흥주점을 드나들며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Segye.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