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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대통령전용기` 저비용항공도 입찰기회 준 靑,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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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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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대통령 전용기(공군1호기) 임차·운용사 선정 공개입찰에 사상 처음으로 저비용항공사(LCC)가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진가(家) 갑질 사건으로 현 대통령 전용기 운용사인 대한항공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커진 상황이어서 교체 가능성을 염두에 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19일 청와대와 국방부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체결된 대통령 전용기 임차 계약기간은 2020년 3월 31일 만료된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 전용기 입찰공고는 통상 계약 만료 1년 전 내게 된다"며 내년 초 입찰을 실시할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청와대는 올해 초만 해도 그동안 항공사에서 임차해 오던 대통령 전용기를 구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다. 대한민국 국격이 높아진 데다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비용 측면에서도 구매하는 편이 낫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2020년까지 5년간 대통령 전용기를 임차하는 비용으로 대한항공 측에 1421억원을 지급했다. 대한항공에선 정부에 비행기를 빌려주고, 전용기 운용에도 공군과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전용기 구매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면서 "임차를 계속하는 대신 신기종으로 기종을 바꾸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현재 대통령 전용기 기종은 대한한공 보유 보잉747-400(2001년식)으로 수용 능력과 기능 면에서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가 이번 대통령 전용기 임차 공개입찰에 LCC에 참여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그동안 전용기 입찰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양대 국적항공사만 참여가 가능했다. 현재 국내 LCC 중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계열이 아닌 항공사는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3개사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을 두고 임차·운용사 교체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그동안 역대 정부가 운용사를 변경할 때마다 아시아나항공이 호남 기업이라는 점을 들어 정치적 해석이 제기되곤 했다. 따라서 내년 공개입찰에 LCC까지 문호를 확대할 경우 이 같은 정치적 시비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LCC들이 입찰에 참여하더라도 평가에서 국적 항공사들보다 뒤처질 가능성은 높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한항공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아진 상황에서 대통령 전용기 임차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와 고민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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