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5 (토)

"일자리 많은 원격의료·관광…서비스 규제 파격적으로 풀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원격의료 및 영리병원 허용, 관광산업 규제 개선, 금융시장 진입규제 완화 등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진입 장벽을 파격적으로 낮추고 과감하게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사진)가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10대 규제' 등 총 51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이날 건의문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옴부즈만,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전달됐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은 한국 경제가 당면한 혁신성장과 청년일자리 창출, 지역 균형 발전, 내수 활성화 과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해법"이라면서 "지역별 특색에 맞는 의료산업과 관광산업을 개발하면 낙후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내수 성장과 소득 증대는 물론 서비스업을 선호하는 청년들의 일자리도 증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매일경제

서비스업 비중은 한국이 59.2%로 일본(70%) 미국(78.9%) 프랑스(79.2%) 독일(68.9%) 등 주요 선진국보다 낮다. 건의문에는 또 최저임금 상승과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환경이 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정규직 고용경직성 완화, 근로시간 단축 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 유연화, 기간제·파견 규제 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저성과자 해고에 대한 법리가 확립돼 있는 선진국처럼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고 고용경직성을 완화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사실상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가 불가능하도록 규정된 근로기준법 제23조 '정당한 이유'를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사유'로 해석할 수 있도록 법제를 개선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한 근로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양 당사자가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이 밖에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산에 차질이 불가피한 중소기업계를 위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1년으로 확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2년) 폐지, 파견근로 허용 범위 확대 등도 포함됐다.

[안병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