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6 (일)

허위매물 중고차 사기판매 3개 조직 96명 검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인천 자동차 매매단지에서 중고차 허위매물을 이용해 중고차를 시세보다 높게 사기판매한 3개 조직 96명이 검찰에 검거됐다.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부(부장검사 박영빈)는 중고차 허위매물을 이용해 사기 범행을 저지른 3개 중고차 판매조직을 전국 최초로 형법상 범죄단체로 의율(법규를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 범죄단체조직·가입 등의 혐의로 98명을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중고차 3개 판매조직 대표와 주요 팀장 12명을 구속기소하고 8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 중고차 판매조직은 인터넷에 중고차를 싸게 판매한다는 허위매물 또는 미끼매물 광고를 해 전국에서 유인한 중고차 구입자에게 비슷한 차량을 보여주면서, 광고한 금액대로 계약 체결한 후 차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거나 추가로 내야 할 돈이 있다고 속여 계약을 포기시키고 다른 등록 상사에서 판매 중인 차량의 가격을 속여 중고차 구입자에게 비싸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고차 판매조직은 사무실별로 대표 밑에 여러 명의 팀장이 있고, 팀장별로 여러 명의 딜러와 TM 등으로 구성되어 각자 중고차 사기 판매를 위한 역할을 분담하고 지위에 따른 세분화된 수익체계를 가지고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조직은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인천에서 피해자 220여명으로부터 42억3200만원 상당의 중고차 사기 범행을 저질러 11억8000만원의 범죄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사기 범행으로 인한 수익은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해 몰수·추징 할 수 없으나 중고차 사기 판매 범죄를 범죄단체활동 죄로 처벌해 불법수익을 전액 추징할 계획이다.

A씨(33)는 중고차 판매점에 갔다가 오후 10시까지 딜러들에게 끌려 다니다시피 하다가 2014년식 SUV를 시세보다 약 1300만원 비싼 2800만원에 구입했다.

B씨(65)는 2008년식 LPG 승합차를 시세보다 2배 비싼 가격에 구입해 시골집으로 돌아오던 중 2번이나 시동이 꺼졌고 결국 3개월 후 폐차했다.

C씨(52·여)는 2011년식 승용차를 시세보다 약 1400만원 비싼 2640만원에 구입했으나 3개월 후 년식이 좋은 차로 교환해주겠다는 딜러 말을 믿고 구입했으나 3개월 후 딜러들은 전화연락도 안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많은 소비자에게 고통을 주고, 건전한 중고차 업체·종사원에게 손해를 가한 조직적 중고차 불법판매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