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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행정처PC 하드디스크 통째로 달라"…檢, 강공으로 수사 시작(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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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등 관련자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대법원에 제출요구

"법원이 정해준 범위로 한정할 수 없어"…압수수색 가능성은 '신중'

대법원, 일부 문서 아닌 하드디스크 제출 요구에 대응책 관심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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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및 판사사찰 의혹에 대해 대법원에 문제의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체를 통째로 제출달라며 수사초반부터 강공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에 관련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포함해 수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제출해줄 것을 오늘 안에 서면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전날 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20건의 고발 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에 재배당한 뒤 하루 만에 나온 본격적인 액션이다.

앞서 김명수(59·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은 지난 15일 대국민 담화에서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경우 미공개 문건을 포함해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의 요구는 특조단의 조사 자료가 아닌 그 조사의 대상이 된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체를 넘겨달라는 것이어서 법원이 어떤 선택을 할 지 주목된다.

검찰은 수사를 위해선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등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 전체에 대한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는 진실규명을 위한 작업으로 필요한 자료를 (법원이) 정해준 범위에 한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처럼 ‘키워드’ 입력으로 관련 서류를 추출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 하드디스크 실물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 참관 하에 하드디스크를 바탕으로 필요한 자료를 추출하고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겠다”며 “통상의 절차도 그렇게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특조단 조사를 앞두고 대거 삭제된 것으로 알려진 일부 파일의 복구를 위해서도 하드디스크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으로 통상적인 사건의 전례와 수사방식에 따르겠다”며 “법원이 수사자료 제출을 잘 협조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다만 법원이 제출을 거부했을 경우 압수수색 실시 가능성에 대해선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는다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그렇게는 말 안 했다.필요한 방법으로 하겠다”고만 답했다.

검찰은 아직까지 고발인 조사에는 착수하지 않은 상태다. 수사팀 규모에 대해선 “필요한 인원은 중앙지검 산하에서 자유롭게 보강하고 지원한다”며 확대 가능성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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