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노동계 빠진 최저임금委 첫 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착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근로자위원 복귀 전제 아래 5~6월 진행한 기업현장 조사와 실태조사 등 보고 받아]

머니투데이

지난달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위촉장 전수식.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노동계가 불참한 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논의가 시작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가 돌아올 것이라는 전제 아래 노사 양측의 인상률 제시 전까지 필요한 절차들을 밟겠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오후 서울 도화동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에서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들만 참여한 전원회의를 열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근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반발한 근로자위원들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논의에 착수하지 못했다. 하지만 법정 결정시한인 6월 30일이 다가옴에 따라 지난 14일 서울에서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은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노동계의 복귀가 없더라도 최저임금 논의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

전원회의에서는 5~6월 진행된 기업현장 실태조사와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각종 경제지표에 미친 영향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사용자위원들은 올해 16.4% 오른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위축시키고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며 내년도 인상률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익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의 의견을 반박하지 않으면서도 근로자위원들이 복귀한 뒤 본격적인 인상률 논의가 조속히 이어질 수 있도록 객관적 자료들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통상 최저임금 심의는 각종 지표들에 대한 보고가 끝난 뒤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들이 적정 최저임금 인상률을 제시하면 그 범위 안에서 논의가 시작된다. 아직 근로자위원들이 복귀하지 않아 사용자위원들 역시 적정 인상률 제시안은 제출하지 않았다.

당분간 근로자위원들의 복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 등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참석하는 대신 서울 안국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양대노총과 함께 최저임금법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가결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들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받게 된다는 논리를 거듭 주장했다.

한편 지난달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전 노·사·공익위원들이 합의한 전원회의 일정은 19일을 비롯해 이달 21, 26, 27, 28일 예정돼있다. 근로자위원들이 끝내 불참할 경우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의 논의만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원래 노·사·공익위원들이 각각 3분의 1 이상 출석해야 의결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같은 법 17조에 따라 근로자나 사용자위원이 2차례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정족수 조항은 무효화된다.

최저임금위원회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근로자위원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잃지 않고 이들의 복귀를 전제로 최저임금 심의 일정에 착수할 것"이라며 "19일 전원회의는 노사위원들이 구체적 인상률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와 근거들을 모아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