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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만원대에 음성 200분과 데이터 1GB(기가바이트)를 제공하는 내용의 보편요금제 도입 관련 법안이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편요금제는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의 핵심 정책과제다. 국민들이 적정요금으로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사에게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 하는 내용이 골자다.
보편요금제 관련 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정부 내 입법절차는 완료됐다.
이번 주 중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과기정통부는 국회 논의 과정에 충실히 임해 보편요금제 도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통사와의 협의를 통해 저가요금제 혜택 강화나 다양한 요금제 출시 등의 노력도 법 개정 절차과 함께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이통사들의 경쟁이 고가요금제에만 치중됐다. 상대적으로 저가요금제의 혜택은 늘지 않는 등 가격 왜곡·이용자 차별이 심했다"며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편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세관 기자 s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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