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7 (월)

일제역사관 임시보관 강제징용노동자상 시민단체에 반환(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시민단체 "민주노총 부산본부에 보관하며 향후 계획 논의"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손형주 기자 = 부산 일본영사관 인근에서 강제철거돼 일제강제동원역사관에 임시로 보관했던 강제징용노동자상이 시민단체에 반환된다.

연합뉴스

강제철거 노동자상 임시보관



부산 동구는 남구 일제강제동원역사관 울림의 방에 보관된 강제징용노동자상을 시민단체에 돌려주겠다고 19일 밝혔다.

동구는 시민단체가 노동자상을 일본영사관 앞에 재설치할 것을 우려해 지난달 31일 행정대집행 이후부터 노동자상을 역사관에 임시보관하며 돌려주지 않았다.

시민단체가 일본영사관 앞에 다시 노동자상을 세울 것을 공식화한 상황에서 노동자상을 곧바로 돌려줘야 하는지는 법리적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시민단체는 이에 반발해 강제징용노동자상 즉각 반환을 요구하며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하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동구 관계자는 "법리적 해석을 마친 행정안전부가 시민단체에 노동자상을 반환하라는 공문을 지난 18일 보내왔다"며 "노동자상은 돌려주지만, 여전히 일본영사관 앞에 설치하는 것은 안된다는 것이 공문에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특별위원회(이하 건립위)는 노동자상을 돌려받으면 민주노총 부산본부 사무실에 임시 보관하며 향후 계획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건립위 관계자는 "노동자상이 반환되면 강제집행 과정에서 손상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며 앞으로 상을 어디에다 세울지는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시민들에게 개방된 역사관 1층 울림의 방



동구가 반환을 결정했지만, 아직 행정 절차가 남아 있어 실제 시민단체에 인도되는 시점은 오는 21일께로 예상된다.

한편 강제징용노동자상을 임시보관하고 있던 일제강제동원역사관 1층 울림의 방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시민들에게 개방됐다.

노동자상이 보관된 이후 관람객들은 역사관 1층 출입문과 승강기를 이용할 수 없어 불편을 겪어 왔다.

역사관 측은 "본래 개방되어야 할 공간이었기 때문에 자체 판단에 따라 오늘부터 개방했고 시민들이 노동자상을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인도 위 강제징용노동자상 강제철거



동구는 향후 건립위가 노동자상을 일본영사관 앞에 재설치 시도하면 도로법 제74조(행정대집행 적용 특례)를 근거로 계고 없이 강제철거하겠다고 예고했다.

handbrother@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