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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경찰, 개인정보 도용해 적립포인트 수백만원어치 사용한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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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멤버십 적립 포인트를 몰래 사용한 40대가 구속됐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19일 정보통신망 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4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피해자 470명의 계정을 도용해, 적립된 롯데L포인트 약 500만원어치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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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가 한 매장에서 불법으로 빼낸 적립 포인트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 / 일산서부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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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 말 국내 한 P2P사이트에서 약 10만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다운받았다. 파일에는 이름과 생년월일, 한 스포츠 관련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혀 있었다.

김씨는 이렇게 알아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롯데L포인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 입력한 뒤, 로그인되면 쌓여있는 포인트를 사용했다. 경찰은 김씨가 500만원 이상을 백화점, 마트, 음식점 등에서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씨는 일부 피해자가 포인트가 엉뚱한 곳에서 사용된 것을 인지하고 신고해 덜미가 잡혔다. 대부분의 피해자는 자신의 포인트를 도둑맞은 줄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별다른 직업이 없는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개인사업을 하며 홍보를 위해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다운받았다”며 혐의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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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기간과 이용 사이트 등을 확대 수사하면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수천만원 이상으로 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거의 모든 인터넷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동일하게 사용한다는 것을 노린 범죄”라며 “각 사이트별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다르게 설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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