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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민주당 서삼석, 정치자금법위반 벌금 90만원...의원직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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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재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벌금 90만원을 확정받았다.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는데, 20대 총선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 서 의원은 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9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울러 추징금 700만원도 명령했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 2016년 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014년 12월 말 '무안미래포럼'이라는 사조직을 구성, 2015년 산행 등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9월 인지도를 높일 목적으로 정책세미나를 열고, 세미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무안미래포럼 회비 계좌로 정치자금 700만원을 기부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1심은 “포럼을 통해 한 활동들은 서 의원이 향후 어떤 선거에 나설지도 모른다는 예측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고 20대 총선의 당선을 위한 목적이었음을 쉽게 추단할 수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정치인의 통상적인 사회활동 또는 정치활동의 일환에 불과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 1심을 깨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선거법 위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미래포럼이 개최한 정책세미나는 정치인인 서 의원의 인지도 제고 및 이미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 정치활동이라고 판단된다"며 "미래포럼 회비 계좌로 정책세미나 개최 비용을 입금받은 것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02년부터 2011년까지 무안군수를 지낸 서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낙선한 후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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