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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서울교육청 '각종 비리' 서울미술고 자율학교 재지정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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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평가 결과 '매우 미흡'…학교 측 의견 듣고서 내달 중순 확정

학생 선발권 유지에 재정결함지원금 받게 돼 실효성 의문

연합뉴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각종 비리가 적발된 국내 유일 미술전문학교 서울미술고를 자율학교로 재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시 교육청은 자율학교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관악구의 서울미술고가 재지정에 필요한 점수를 받지 못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미술고의 평가 결과는 '매우 미흡'으로 나타났다. 5개 평가영역 가운데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 '교육의 책무성 및 참여·협력의 교육공동체 구축', '예산·재정운영 및 교육환경' 등 3개 영역에서 '매우 미흡'을 받았다.

서울미술고는 1999년 자율학교 시범학교를 거쳐 2002년 시 교육청으로부터 정식 자율학교로 지정됐다. 이후 계속 재지정을 받으며 자율학교 지위를 유지해왔다. 이번 운영성과 평가는 내년 2월로 자율학교 지정 기간 만료를 앞둔 학교가 재지정을 신청해 이뤄졌다.

시 교육청은 오는 29일 청문을 시행해 학교 측 의견을 듣고 7월 중순 재지정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자율학교로 재지정받지 못하면 서울미술고는 2019학년도부터 일반고로서 학생을 선발하고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다만 기존 재학생들은 영향받지 않는다.

자율학교인 서울미술고는 특수목적고가 아닌데도 그간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해왔다. 올해 신입생 가운데 40%가 서울 외 지역 학생이다.

수업료·입학금도 학교장 자율로 정해왔다. 이 학교의 수업료는 일반고의 3배가 넘는 연간 470여만원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시 교육청은 서울미술고 종합감사를 벌여 설립자 가족 간 내부거래를 통한 학교예산 부당집행과 방과 후 학교 관련 회계 부당 처리 등 16가지 문제점을 적발하고 관련자 중징계와 부당집행 예산 회수 등을 요구했다.

서울미술고는 시 교육청 요구사항의 일부를 아직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올해 초에는 과거 학생 성추행 의혹을 받는 기간제교사를 절차를 어겨가며 재채용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서울미술고가 자율학교로 재지정받지 못하더라도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자율학교와 자율학교가 아닌 일반고 간 교육과정 편성권한이 같다.

특히 서울미술고는 애초 학교장이 학생선발권을 갖는 학교로 인가받아 자율학교가 아니어도 자체전형으로 학생을 뽑는 데 문제가 없다. 모집단위만 전국에서 '서울'로 좁혀질 뿐이다.

수업료와 입학금을 조례에 정해진 대로만 받아야 하는 제약이 생기지만, 대신 자율학교 때 못 받은 재정결함지원금을 받게 된다.

재정결함지원은 공립학교 수준으로 수업료를 징수하는 사립학교의 인건비·운영비 부족액을 교육청이 예산으로 메꿔주는 것을 말한다.

한편 서울미술고와 함께 운영평가를 받은 국립국악고·덕원예고·서울예고·전화예고 등은 모두 자율학교 재지정 기준을 넘는 점수를 받았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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