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2 (일)

총수 일가에 197억 ‘통행세’ 몰아준 LS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총수 등 고발·총 259억 과징금
LS “모든 회사 이익… 법적 대응”

LS그룹이 10년 넘게 총수 일가가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를 거래 과정에 끼워 넣어 이른바 ‘통행세’ 197억원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LS와 LS니꼬동제련, LS전선,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 등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259억 6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그룹 총수인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과 구자엽 LS 회장, 구자은 LS니꼬동제련 등기이사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LS는 2006년부터 그룹 내 전선 계열사의 주거래 품목인 ‘전기동’(동광석을 제련한 전선 원재료) 거래에 LS글로벌을 끼워 넣었다.

LS글로벌은 LS전선이 전체 지분의 51%, 총수 일가 3세 12명이 49%를 각각 출자한 회사다. 통행세 일감 몰아주기로 LS글로벌이 챙긴 돈만 2006년 이후 전체 당기순이익의 80.9%인 197억원에 이른다.

LS글로벌 지분을 갖고 있던 총수 일가 12명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 시행 직전인 2011년 11월 지분을 모두 LS에 파는 수법으로 세금을 피했고 투자액의 19배인 93억원의 차익을 챙겼다.

LS글로벌은 LS의 100% 자회사가 됐지만 총수 일가가 갖고 있는 LS 지분이 33.42%여서 총수 일가는 간접적으로 부당 이득을 계속 챙겼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LS는 이에 대해 “LS글로벌은 전기동을 효율적·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회사로 모든 회사가 정상 거래를 통해 이익을 봤고 피해자가 없어 부당 지원 행위로 볼 수 없다”면서 “법적 대응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 부담없이 즐기는 서울신문 ‘최신만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