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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정우택 의원,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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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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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 뉴시스[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은 18일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및 직불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서민금융기관에 예치한 예탁금 등의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기간을 현행보다 5년 더 연장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수협 등에 예치한 회원·조합원의 예탁금 및 출자금 등에 대해 이자소득 등 배당소득의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예·적금 통장에 대해서도 인지세 면제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또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및 직불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공제 대상의 대부분이 중하위 소득계층에 몰려 있다는 점에서 서민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같은 제도들은 서민경제에 직접적 혜택으로 돌아가며 소득 양극화를 축소하고 서민 재산형성에 기여해 왔으나, 2018년 12월31일 적용기간이 종료될 예정인 탓에 서민들의 금융활동에 따른 세금 부담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 의원은 서민금융기관의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및 예·적금통장 등의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과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 등의 소득공제 적용기간을 5년 연장하도록 개정안을 손 봤다. 따라서 서민, 농어민, 소상공인들의 세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원은 "서민금융기관의 비과세 혜택은 대부분 재산형성 및 저축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혜택을 주고 있어 그동안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며 "이런 제도가 그대로 종료될 경우 사실상 서민들에 대한 증세로 이어진다. 이에 따른 근로소득자들의 실질 소득 감소가 우려된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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