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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모텔직원이 여성 투숙객 성추행…마스터키로 방문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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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슈섹션]자신이 일하는 모텔에 투숙한 여성 손님의 방에 몰래 들어가 강제로 성추행한 직원이 붙잡혔다.

충북 단양경찰서는 자신이 근무하는 모텔에 투숙한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모텔 직원 A(34)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5시께 단양의 한 모텔에서 투숙하던 여성의 방에 몰래 들어가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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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성은 사건 발생 전날인 지난 12일 이 모텔에 투숙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몰래 마스터키를 이용해 피해 여성의 방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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