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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청주 흥덕구, 부동산 공매로 징수율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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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 흥덕구(구청장 김근환)는 지난 3월 부동산 압류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100만 원 이상 상습체납자 226명에 대해 부동산 공매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 공매 예고를 통해 자진납부 및 분납을 유도하면서 2개월 간 징수한 세금은 996건, 약 4억900만 원에 이른다. 또한 일시적인 자금사정으로 완납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의 일부를 납부하고 분납계획서를 제출받아 자체조사를 거쳐 공매를 보류하는 등 탄력적인 체납처분을 통해 납세자에게 경제력 회복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흥덕구 세무과는 공매 예고에도 불구하고 납부 의지가 없거나 분납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의 부동산 30건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했으며, 매각 배분금을 체납세금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유병근 세무과장은 "성실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할 것이며, 고의로 세금을 체납하는 상습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법적으로 적용 가능한 체납처분을 다각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므로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자들의 자진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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